가게 안에서의 촬영에 대해서
2023.09.08
점내에서의 화상·동영상 촬영, 종업원의 녹화·녹음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삼가 주시고 있습니다.
상품 검토 등으로 촬영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가까운 매장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덧붙여 촬영 가능한 장소에서의 촬영시에는, 다른 손님등 주변의 비추기에 주의 후 촬영해 주세요.
손님에게는 불편을 끼쳐드리겠습니다만, 이해, 협력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8일
주식회사 제이알 도카이 다카시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