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이아지 나고야 다카시마 마사활동 예약 복무 사용조관
제1조 <목적>
걸이 아지 나고야 타카시마 마사 활동 예약 복무 사용 규약(이하 쇼노이 "본규약".)시주식 회사 걸이 아지 도카이 타카시마야(이하 간쇼 “본공사”.)통과망로 제공적 활동 예약 복무(이하 소위 “본 복무”.)재제3조 중 정의적 이용자(이하 쇼위 “이용자”.)규정 료 사용적 조건
제2조(본규약적 범위반경)
- 본 규약 적용 어수저 본 복무적 사용, 본공사여 사용자의 간추생적 소유 사항
- 제본 규약적 각항 규정외, 본공사 재본 복무상관적수시 개별 제시적 규정(포괄 “사용시적 주의사항” 등이하 '개별규정'.)구성본조 관적 일부분호외, 개별 규정적 내용여 본규약적 내용 부동시, 각개별 규정적 규정적 규정 우선
- 곤본 규약적 변경부합용 호적 일반 이익 혹은 불자 정합동적 목표적, 차근 연변경갱적 필요성, 변갱 후 내용적 상경성 급기 내용 급변소 섭급적 정황합리시, 재미득 도용 호적 동의적 정황하, 본규약 및 개별 규정 가이변 경.변갱후적 본 규약급 개별 규정, 제본 공지 촉규정외, 자본 공사망참 등 공시 기약개생효, 재해 공고 후, 여과용 호 사용 본 복무, 법칙시 위 동의개본 규정 급별 규정.
제3조 <이용자>
- 용호시지 재 동의 료 본 규약 후, 주책 료본 복무적 사람
- 이용자 시종 이용자 현재 불재시 폭력 단, 폭력 단 성원, 폭력 단 성원 개시 불초과 5년적 사람, 폭력 단 준성원, 폭력 단상관기업, 총회야 등, 사전 운동 등 표지성적 지구 혹은 특수집 등기류타사적인(이하 통칭위 “반사회세력”) 아문보증불회성 출상응적 행위
- 이용자보증자기 혹은 제3방불진행 부합이 하임일호적행위
- 폭력 요구행위
- 초과법률 책임적 부정경요구행위
- 관어본 복무, 진행위협동어 또는 사용폭력적 행위
- 유전요 사용 말가계 혹은 사용위력손해본 공사적 신용, 나기모토 공사 업무적 행위
- 기타이전 각호위준적행위
- 본 공사 재용 호 역출 부합 반사회 세력 혹은 상일기 각호 중임의 일항적 행위, 혹은 자재근 전 제1항적 규정적 표명, 확인 방면 진행 료허 가 신보적 정황하, 불론 시부 유응귀 책복무 중장 사용자 배제재 대상 대상외
- 용강전 전관 확인 본 공사 재본 복무중 불이 해당 사용자위 대상적 정황하, 즉사 사용자 수 도손실 야몰유 책임 배상, 병 동의
제4조 <사용자적 금지사항>
- 용호 포괄 본공사 재본 복무중 제공적 점포적 자신와 상품(포괄 복무다음 상동.)호외, 통과 본복무득지적 일절자신문, 불득초과 사용자 개인적 사인 사용범위
- 본공사 재용 호 사용 본 복무시, 금지용 호출 이하 행위
- 수입 허가등기자신문적 행위
- 통과기타 이용자적 이용자 신문적 사용급 타방법, 가짜 장성 제3자 이용 본 복무적 행위
- 제공 위반사실적 자신문 혹은 유가능 위반 사실적 자신문적 행위
- 침범기타용호, 제3방 혹은 본공사적 저작권, 상표권 등 지혜재추권, 초상권, 은사 혹은 기타권리적 행위, 혹은 유가능 침범적 행위
- 제상기외, 츠기타 사용자, 제3방 혹은 본공사 조성 불리 혹은 손해적 행위, 혹은 유가능급예적 행위
- 위반공서 양속적 행위, 혹은 자유가능적 행위, 혹은 자향기타이용자, 제3방 혹은 본공사제공 위반 공서 양속적 자신문적 행위
- 이영리, 전 매표적 구매상품 매등적 행위
- 막본 복무적 운영, 유가능 대본 복무 조성장적 행위
- 동일 개인 창건 다개장호 이용 본 복무적 행위
- 통과 본 복무 혹은 여본 복무상관련적 혹은 제공계산기병독 등 유해정서 혹은 문건 등적 행위
- 위반법령 혹은 유가능 위반법령적 행위
- 위반본 규약 혹은 위반 본공사 與本복무상관적 규정 등 행위
- 기타, 본공사인위 부합적행위
제5조 <정지 사용 본 복무>
- 본 공사 재용 호부합 이하 조건시, 가이불사선 통지용 호, 입즉 정지 사용 본 복무
- 피발현진행허가 신청적 정황
- 제3방 발전 본 복무 비법 사용 혹은 유가능 사용 정황
- 위반 본조관적 정황
- 기타, 본공사판단위 부적합사용자적 정황
- 대어인 전관소 규정적 본복무 이급사용자 조성적 손상, 본공사 개 부책
제6조<설비등>
- 사용자 응자기적 비용화 책임승연 사용 본 복무소 수적 통신문 설비, 연체 이급기타 반수소 수적 소유설비적 준비급선로 사용 합동적 자표정, 가입 호련망 연결 합동, 가타 필요적 준비급통신문 비용, 對사용 본 복무시추생적 손해 등 본공사 부승연 책임.
- 사용자 재사용 본 복무시, 응사선 승낙 이하 사항
- 본공사망참위료유조어사용자적 편리성, 유1쪽 사용료수집 사용 본공사망참적용 호자신문병진행기록 관리적 기술 “Cookie”
- 재용 호적전뇌상설정료 거부절곡기적 정황하, 일부분적 본복무 불능사용.
제7조 <저작권, 지혜재추권 등>
- 용호미경 본공사 허가, 불득 재임 몇 방법 중 사용통과 본 복무 제공적 저작 등, 이저작권법 규정적 사용자 개인적 사인 사용범위적 목적 사용
- 제비유 특별 규정, 본공사망참상 제공적 자신문, 복무적 각 내용적 저작권급기타 지혜재추권 균귀본공사 혹은 각 내용적 제공자 소유, 흠외, 작위 각 내용적 집합체적 자문, 복무적 저작권급기타 지혜재추권귀본공사 소유
- 이용자 재몰유본 공사 혹은 그 자신문적 권리인적 사전 동의적 정황하, 이용자 자기적 이용 목적적 이상적 목적적 복제 통과 이용 본 복무득 도표적 일절 자신문, 가타 출판, 히로파 등, 불론해 방법 여부, 도불제 공급 제3방적 이용
제8조 <제공자신문, 복무>
- 통과 본 복무 제공적 자 신문화 복무적 내용, 본공사 재나개 시후 가능 이 합리지 제공
- 아문 가문 가이재불사선 통지용 호적 정황 하갱개 혹은 첨가본 복무적 전부 혹은 부분 내용호외, 불보증통과변경 혹시 추가, 노호유지변갱어 혹은 추가전적 본복무적소유공능화 성능
- 재부합 이하 임의 일항적 정황하, 본공사 가이정지 혹은 중단사용 본복무적 전체 또는 일분재기종 정황하, 본공사 우마마무가능사선통지사용자
- 진행 본 복무상관적 계산기 계통적 겐유호작업시
- 인계산기, 통신문선 노등고장, 오조작, 과도방문 집중, 비법방문, 오객 등 사고이정지적 정황
- 인화재, 정전, 역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무법운영본 복무적 정황
- 이와이, 본공사 합리판단 수요공정지 혹은 중단 본복무시
- 아먼 가이재불사선 통지용 호적 정황 하종지 본복무적 전부 또는일부.
- 네 츠모토모토 조에 대한 사용자 조성적 손실, 손해, 제본 공사 고의 혹은 과실외, 본공사 불승옹 책임.
제9조 <개인자료적 수집, 지유, 관리, 이용>
사용자 재사용 본 복무시 신보적 개인 자료(이하 소위 “개인 자료”.)동의안이하 방식 처리.
- 본공사 취득적 개인 자료적 종류
- 성명, 출생연월일, 주거지, 전화호마, 성별, 우건지, 기타 사용자 재사용 본 복무시 신보적 사항
- 아투먼 위료 이후 목적의 재료.단시, 경용호 제출 중지 사용적 신청시, 본공지 장재업무, 운영상몰유장범위내중지
- 활동 예약적 수리 운영이상관적 연락
- 의견, 감상, 문권조등적 위탁
- 유키오스리전적 정책 제정
- 위료 사용 본 복무, 이용자 제공적 자신문 이급 본 복무적 자문, 용판단 합리적 방법, 진행적 당적 관리
- 본 공사 제본 규약 규정적 목적외, 불사용용 호주책적 개인 자료, 야불제 공급 제3방단시, 이하 정황 부재한
- 사전득도 이용자적 동의적 정황
- 네쓰 법령적 규정 수요 공개, 제공적 정황
- 수요보호 공공생명, 재추 등 중대이익적;
- 우사 Jear 나고야 다카시마 마사활동입임약적 운영업무적일 전부 또는 전부제공급외부업무위탁공사적 정황
- 에오재 본공지 상업설 시개점적 점포적 긴급 안건화 자문, 수요여 사용자 롄계쓰시
- 사네시 상품화 복무제공 수적 정황
제10조 <면책, 비보증사항 및 사용자적 책임>
- 본공사 재제공 본 복무시, 對어사용자 수렴도적 이후손실, 제비본 공사 유고의 혹은 과실, 어칙 불승연임무책임
- 사용자 이용 본 복무 진행적 일체 행위 조성적 손해
- 통과 본 복무 제공적 복무 미도달용 호, 혹은 인도달 연지이조성적 손해
- 인의외적 비법 방문 등 행위 이급사용자 조성적 손해
- 인사용 본 복무이 위반 일본 또는 외국적 법령이급사용자 조성적 손해
- 관어본 복무적 사용, 사용자 與 제3방노마 발전(불론본 복무 내외.)적정황하, 사용자 소추생적 손실
- 본공지 대인천재, 지변, 화재, 파공, 통상정지, 전쟁, 내란, 역병, 전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 이도치본규약적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시사용자 소추생적 손상 혹은 불리개 부책.
- 본공사 대 이하 각 호사항 부작임무보증
- 간어본 복무적 내용, 가완정성, 정확성 화유효성 등
- 본 복무 불회 출현중단, 중지 급기타 고장
- 사용자 원인 위반 본규약급 기타 부정경 혹은 부정경수단 대본 복무조 성손해시, 사용자 응 배상 본 복무적 손실
제11조 <분리가능성>
- 즉사본규약적임일조관기 혹은 일부 피판단위무효 혹은 무법 집행, 그 판단단야불회영향기타 부분, 본규약적 덧여부구 유집행력본공사 급용 호응진의 무효 혹은 불가집행적 조관 혹은 부분 종지, 노력확보여지동 등적 효과, 병동의 피수개 후적 본규약소 구속
- 즉사본규약 중적임일항 또는 일 부분 인 여모용 호적 관계이피판단위무효연무법 집행, 야불회 영향 與 게이타 사용자 계적 유효성 등
제12조 《준칙법》
관어본규약적 성립, 효력, 이행급해석, 일본법 적용
제13조<관할법원>
- 여본 복무상관적용 호여본 공지노마 발전 문제시, 응여용 호성의 협상 해결
- 부관 전관적 규정 여부, 즉사협상야무법 해결적 정황하, 나고야지방법원 작위 제1심적 전속관할 법원.
제14조 <자문>
- 이하 시용 호쓰모토공사적 연계 방식
걸이아일동해코지마야영업기화부영업기화장
052-566-1101 (대표)
자준표격
https://www.jr-takashimaya.co.jp/contact/ - 아문회노력답 유관본 복무적용 호적 자문, 단제법령 혹은 본규약상유의무외, 아문불승창조답적 의무
- 본공사 부승연공개시부 회답용 호조적 표준적 의무
도모노리
2024년 5월 1일 :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