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이아지 나고야 다카시마 마사활동 예약 복무 사용조관

제1조 <목적>

걸이 아지 나고야 타카시마 마사 활동 예약 복무 사용 규약(이하 쇼노이 "본규약".)시주식 회사 걸이 아지 도카이 타카시마야(이하 간쇼 “본공사”.)통과망로 제공적 활동 예약 복무(이하 소위 “본 복무”.)재제3조 중 정의적 이용자(이하 쇼위 “이용자”.)규정 료 사용적 조건

제2조(본규약적 범위반경)

  1. 본 규약 적용 어수저 본 복무적 사용, 본공사여 사용자의 간추생적 소유 사항
  2. 제본 규약적 각항 규정외, 본공사 재본 복무상관적수시 개별 제시적 규정(포괄 “사용시적 주의사항” 등이하 '개별규정'.)구성본조 관적 일부분호외, 개별 규정적 내용여 본규약적 내용 부동시, 각개별 규정적 규정적 규정 우선
  3. 곤본 규약적 변경부합용 호적 일반 이익 혹은 불자 정합동적 목표적, 차근 연변경갱적 필요성, 변갱 후 내용적 상경성 급기 내용 급변소 섭급적 정황합리시, 재미득 도용 호적 동의적 정황하, 본규약 및 개별 규정 가이변 경.변갱후적 본 규약급 개별 규정, 제본 공지 촉규정외, 자본 공사망참 등 공시 기약개생효, 재해 공고 후, 여과용 호 사용 본 복무, 법칙시 위 동의개본 규정 급별 규정.

제3조 <이용자>

  1. 용호시지 재 동의 료 본 규약 후, 주책 료본 복무적 사람
  2. 이용자 시종 이용자 현재 불재시 폭력 단, 폭력 단 성원, 폭력 단 성원 개시 불초과 5년적 사람, 폭력 단 준성원, 폭력 단상관기업, 총회야 등, 사전 운동 등 표지성적 지구 혹은 특수집 등기류타사적인(이하 통칭위 “반사회세력”) 아문보증불회성 출상응적 행위
  3. 이용자보증자기 혹은 제3방불진행 부합이 하임일호적행위
    1. 폭력 요구행위
    2. 초과법률 책임적 부정경요구행위
    3. 관어본 복무, 진행위협동어 또는 사용폭력적 행위
    4. 유전요 사용 말가계 혹은 사용위력손해본 공사적 신용, 나기모토 공사 업무적 행위
    5. 기타이전 각호위준적행위
  4. 본 공사 재용 호 역출 부합 반사회 세력 혹은 상일기 각호 중임의 일항적 행위, 혹은 자재근 전 제1항적 규정적 표명, 확인 방면 진행 료허 가 신보적 정황하, 불론 시부 유응귀 책복무 중장 사용자 배제재 대상 대상외
  5. 용강전 전관 확인 본 공사 재본 복무중 불이 해당 사용자위 대상적 정황하, 즉사 사용자 수 도손실 야몰유 책임 배상, 병 동의

제4조 <사용자적 금지사항>

  1. 용호 포괄 본공사 재본 복무중 제공적 점포적 자신와 상품(포괄 복무다음 상동.)호외, 통과 본복무득지적 일절자신문, 불득초과 사용자 개인적 사인 사용범위
  2. 본공사 재용 호 사용 본 복무시, 금지용 호출 이하 행위
    1. 수입 허가등기자신문적 행위
    2. 통과기타 이용자적 이용자 신문적 사용급 타방법, 가짜 장성 제3자 이용 본 복무적 행위
    3. 제공 위반사실적 자신문 혹은 유가능 위반 사실적 자신문적 행위
    4. 침범기타용호, 제3방 혹은 본공사적 저작권, 상표권 등 지혜재추권, 초상권, 은사 혹은 기타권리적 행위, 혹은 유가능 침범적 행위
    5. 제상기외, 츠기타 사용자, 제3방 혹은 본공사 조성 불리 혹은 손해적 행위, 혹은 유가능급예적 행위
    6. 위반공서 양속적 행위, 혹은 자유가능적 행위, 혹은 자향기타이용자, 제3방 혹은 본공사제공 위반 공서 양속적 자신문적 행위
    7. 이영리, 전 매표적 구매상품 매등적 행위
    8. 막본 복무적 운영, 유가능 대본 복무 조성장적 행위
    9. 동일 개인 창건 다개장호 이용 본 복무적 행위
    10. 통과 본 복무 혹은 여본 복무상관련적 혹은 제공계산기병독 등 유해정서 혹은 문건 등적 행위
    11. 위반법령 혹은 유가능 위반법령적 행위
    12. 위반본 규약 혹은 위반 본공사 與本복무상관적 규정 등 행위
    13. 기타, 본공사인위 부합적행위

제5조 <정지 사용 본 복무>

  1. 본 공사 재용 호부합 이하 조건시, 가이불사선 통지용 호, 입즉 정지 사용 본 복무
    1. 피발현진행허가 신청적 정황
    2. 제3방 발전 본 복무 비법 사용 혹은 유가능 사용 정황
    3. 위반 본조관적 정황
    4. 기타, 본공사판단위 부적합사용자적 정황
  2. 대어인 전관소 규정적 본복무 이급사용자 조성적 손상, 본공사 개 부책

제6조<설비등>

  1. 사용자 응자기적 비용화 책임승연 사용 본 복무소 수적 통신문 설비, 연체 이급기타 반수소 수적 소유설비적 준비급선로 사용 합동적 자표정, 가입 호련망 연결 합동, 가타 필요적 준비급통신문 비용, 對사용 본 복무시추생적 손해 등 본공사 부승연 책임.
  2. 사용자 재사용 본 복무시, 응사선 승낙 이하 사항
    1. 본공사망참위료유조어사용자적 편리성, 유1쪽 사용료수집 사용 본공사망참적용 호자신문병진행기록 관리적 기술 “Cookie”
    2. 재용 호적전뇌상설정료 거부절곡기적 정황하, 일부분적 본복무 불능사용.

제7조 <저작권, 지혜재추권 등>

  1. 용호미경 본공사 허가, 불득 재임 몇 방법 중 사용통과 본 복무 제공적 저작 등, 이저작권법 규정적 사용자 개인적 사인 사용범위적 목적 사용
  2. 제비유 특별 규정, 본공사망참상 제공적 자신문, 복무적 각 내용적 저작권급기타 지혜재추권 균귀본공사 혹은 각 내용적 제공자 소유, 흠외, 작위 각 내용적 집합체적 자문, 복무적 저작권급기타 지혜재추권귀본공사 소유
  3. 이용자 재몰유본 공사 혹은 그 자신문적 권리인적 사전 동의적 정황하, 이용자 자기적 이용 목적적 이상적 목적적 복제 통과 이용 본 복무득 도표적 일절 자신문, 가타 출판, 히로파 등, 불론해 방법 여부, 도불제 공급 제3방적 이용

제8조 <제공자신문, 복무>

  1. 통과 본 복무 제공적 자 신문화 복무적 내용, 본공사 재나개 시후 가능 이 합리지 제공
  2. 아문 가문 가이재불사선 통지용 호적 정황 하갱개 혹은 첨가본 복무적 전부 혹은 부분 내용호외, 불보증통과변경 혹시 추가, 노호유지변갱어 혹은 추가전적 본복무적소유공능화 성능
  3. 재부합 이하 임의 일항적 정황하, 본공사 가이정지 혹은 중단사용 본복무적 전체 또는 일분재기종 정황하, 본공사 우마마무가능사선통지사용자
    1. 진행 본 복무상관적 계산기 계통적 겐유호작업시
    2. 인계산기, 통신문선 노등고장, 오조작, 과도방문 집중, 비법방문, 오객 등 사고이정지적 정황
    3. 인화재, 정전, 역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무법운영본 복무적 정황
    4. 이와이, 본공사 합리판단 수요공정지 혹은 중단 본복무시
  4. 아먼 가이재불사선 통지용 호적 정황 하종지 본복무적 전부 또는일부.
  5. 네 츠모토모토 조에 대한 사용자 조성적 손실, 손해, 제본 공사 고의 혹은 과실외, 본공사 불승옹 책임.

제9조 <개인자료적 수집, 지유, 관리, 이용>

사용자 재사용 본 복무시 신보적 개인 자료(이하 소위 “개인 자료”.)동의안이하 방식 처리.

  1. 본공사 취득적 개인 자료적 종류
    1. 성명, 출생연월일, 주거지, 전화호마, 성별, 우건지, 기타 사용자 재사용 본 복무시 신보적 사항
  2. 아투먼 위료 이후 목적의 재료.단시, 경용호 제출 중지 사용적 신청시, 본공지 장재업무, 운영상몰유장범위내중지
    1. 활동 예약적 수리 운영이상관적 연락
    2. 의견, 감상, 문권조등적 위탁
    3. 유키오스리전적 정책 제정
  3. 위료 사용 본 복무, 이용자 제공적 자신문 이급 본 복무적 자문, 용판단 합리적 방법, 진행적 당적 관리
  4. 본 공사 제본 규약 규정적 목적외, 불사용용 호주책적 개인 자료, 야불제 공급 제3방단시, 이하 정황 부재한
    1. 사전득도 이용자적 동의적 정황
    2. 네쓰 법령적 규정 수요 공개, 제공적 정황
    3. 수요보호 공공생명, 재추 등 중대이익적;
    4. 우사 Jear 나고야 다카시마 마사활동입임약적 운영업무적일 전부 또는 전부제공급외부업무위탁공사적 정황
    5. 에오재 본공지 상업설 시개점적 점포적 긴급 안건화 자문, 수요여 사용자 롄계쓰시
    6. 사네시 상품화 복무제공 수적 정황

제10조 <면책, 비보증사항 및 사용자적 책임>

  1. 본공사 재제공 본 복무시, 對어사용자 수렴도적 이후손실, 제비본 공사 유고의 혹은 과실, 어칙 불승연임무책임
    1. 사용자 이용 본 복무 진행적 일체 행위 조성적 손해
    2. 통과 본 복무 제공적 복무 미도달용 호, 혹은 인도달 연지이조성적 손해
    3. 인의외적 비법 방문 등 행위 이급사용자 조성적 손해
    4. 인사용 본 복무이 위반 일본 또는 외국적 법령이급사용자 조성적 손해
    5. 관어본 복무적 사용, 사용자 與 제3방노마 발전(불론본 복무 내외.)적정황하, 사용자 소추생적 손실
  2. 본공지 대인천재, 지변, 화재, 파공, 통상정지, 전쟁, 내란, 역병, 전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 이도치본규약적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시사용자 소추생적 손상 혹은 불리개 부책.
  3. 본공사 대 이하 각 호사항 부작임무보증
    1. 간어본 복무적 내용, 가완정성, 정확성 화유효성 등
    2. 본 복무 불회 출현중단, 중지 급기타 고장
  4. 사용자 원인 위반 본규약급 기타 부정경 혹은 부정경수단 대본 복무조 성손해시, 사용자 응 배상 본 복무적 손실

제11조 <분리가능성>

  1. 즉사본규약적임일조관기 혹은 일부 피판단위무효 혹은 무법 집행, 그 판단단야불회영향기타 부분, 본규약적 덧여부구 유집행력본공사 급용 호응진의 무효 혹은 불가집행적 조관 혹은 부분 종지, 노력확보여지동 등적 효과, 병동의 피수개 후적 본규약소 구속
  2. 즉사본규약 중적임일항 또는 일 부분 인 여모용 호적 관계이피판단위무효연무법 집행, 야불회 영향 與 게이타 사용자 계적 유효성 등

제12조 《준칙법》

관어본규약적 성립, 효력, 이행급해석, 일본법 적용

제13조<관할법원>

  1. 여본 복무상관적용 호여본 공지노마 발전 문제시, 응여용 호성의 협상 해결
  2. 부관 전관적 규정 여부, 즉사협상야무법 해결적 정황하, 나고야지방법원 작위 제1심적 전속관할 법원.

제14조 <자문>

  1. 이하 시용 호쓰모토공사적 연계 방식
      걸이아일동해코지마야영업기화부영업기화장
     052-566-1101 (대표)
     자준표격
     https://www.jr-takashimaya.co.jp/contact/
  2. 아문회노력답 유관본 복무적용 호적 자문, 단제법령 혹은 본규약상유의무외, 아문불승창조답적 의무
  3. 본공사 부승연공개시부 회답용 호조적 표준적 의무

도모노리

2024년 5월 1일 :제정 시행


가이동의 “걸이아아지 나고야 타카시마 마사활동 예약 복무 사용규약”